2013년 새해에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보험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의 결산일이 변경되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도 크게 개선돼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은행이나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뀐다. 지금까지 보험사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새롭게 변경된다.
내년 1월 1일자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1년 주기 단독 실손보험 판매가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실손보험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실손 특약을 더해 가입하고 있다.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으로 치료비의 10%를 내고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20%로 확대한 상품도 출시돼 보험료 부담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변동주기는 3~5년이나, 내년부터 판매되는 단독상품은 매년 보험료를 재조정하게 된다.
상품 개발도 현금흐름방식으로 이뤄진다. 현금흐름방식은 비차익, 사차익, 이차익 등 3이원 방식외에 계약유지율과 판매량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만일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씨방 등은 2015년부터 의무화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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