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2012회계연도(2012.3~2013.3) 9월말 누적 자동차보험 자차손해율은 59.8%로 2010년 88.0%대비 18.2%포인트 개선됐다.
지난 2011년 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일환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을 최대 10배가량 늘렸다. 기존에는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작년부터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계약자가 전체의 8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커졌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15% 증가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발생률은 줄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진 것이 손해율 개선효과에 반영됐다는 얘기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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