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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자차손해담보 손해율 50%대로

기사입력 : 2012-12-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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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정률제 도입 효과
“겨울철 손해율까지 지켜봐야”

車보험 자차손해담보 손해율 50%대로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손해율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됐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의 정률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2012회계연도(2012.3~2013.3) 9월말 누적 자동차보험 자차손해율은 59.8%로 2010년 88.0%대비 18.2%포인트 개선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모럴해저드가 크게 줄어든 효과”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손해율 개선이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등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사고발생률이 감소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2011년 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일환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을 최대 10배가량 늘렸다. 기존에는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작년부터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계약자가 전체의 8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커졌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15% 증가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발생률은 줄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진 것이 손해율 개선효과에 반영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손해율 안정이 고착화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자차손해율은 폭설과 도로결빙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빙판길 운전이 많은 겨울철에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 3월말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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