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구현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보험감독의 경우도 또한 같고, 우리의 보험감독규정상 보험소비자보호의 수준이 바로 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흐름에 부응하는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보험감독규정상 세계적 동향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중 시급한 사항으로 정보제공의무, 고지의무, 시장안정성규제의 신설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금융청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마련한 ‘중간논점정리-적합성원칙을 준수한 보험상품판매권유’를 근거로 (1) 보험계약개요와 주의환기정보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2) 모집문서의 관리체제가 구축되었으며, (3) 생명보험에만 인정되던 의향확인서면제도가 손해보험으로 확대되었다(일본 보험회사의 종합적 감독 지침 제Ⅱ-3-6조, 제Ⅱ-3-5-1-2조. 제Ⅱ-3-11조: 일본 보험감독지침이라고 한다)이다.
이는 일본 보험업법이 우리법과 같이 적합성원칙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범위를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장하고 있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본법제의 모델이라고 판단되는 영국 금융감독청의 영업행위준칙(Code of Business Sourcebook)과 보험영업행위준칙은(Insurance Code of Business Sourcebook)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험소비자보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뷸완전판매의 개선을 위하여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고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의무로의 전환과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의 고지방해 등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있어도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고지방해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제권의 제한이라는 일본보험법 등의 선진입법례를 수용하는 것이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급하다. 후자에 대하여서는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4조 제2항에 이미 도입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의 개정과 함께 이에 관한 개혁이 보험소비자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2007년의 미국발 금융위위기와 2010년의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거시건전성감독을 통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시스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리스크감독을 신설·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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