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합·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정부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이 일반 여·수신업무, 정책자금 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만 유예(단, 25%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정부안도 농협은 받아들였다. 다만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농·임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농·임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보험은 모집인 수(2인 이내)제한 및 점포외 모집(outbound) 제한이 배제된다.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 미취급 종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 농협화재가 설립되더라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처럼 농협과 농림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합의하면서 보험업계는 당혹해 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단위조합을 금융대리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험업계가 내세웠는데 농협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더 이상 반대 명분을 찾기 힘들어 졌다는 것. 여기에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 미취급 종목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보험업계의 주장이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분 특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안이 농협측과 보험측의 갈등을 조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섣불리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보험업계의 반대명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과 농립식품부는 농협공제의 보험업 진출 외에도 자본금 지원에 대해서도 농협측은 법 개정 이후 자산실사를 거쳐 자본금 규모와 지원방식을 정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또 법인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감면해 준다는 데도 합의했다.
〈 농협법 개정안 국회 논의 경과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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