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 이후 조정을 받는 가운데 신주인수권부 증서가 주목받고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발행사가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허용하고 기존주주가 발행을 청구할 때 발행된다. 특이한 건 그 워런트를 일정기간 상장한다는 것. 이때 투자자가 주식처럼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해 청약하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주주는 이 증서를 매입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거래가 체결되면 증자참여를 포기해야 한다. 즉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권리에 대한 워런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도입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에겐 아직 생소한 제도다. 거래소의 경우 발행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대우자동차판매(주), KB금융지주, 동부제철(주)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신주인수권시장을 개설했으나 직접 이 증서를 상장에 나섰던 기업은 인프라웨어 단 한곳뿐이다.
이 증서는 7월 19일에 상장되어 7월 23일까지 장내거래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으며, 7월 27일 기준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8월 5일부터 8월 6일 양일간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 또는 매수한 뒤 구주주 청약일인 8월 5일과 8월 6일 양일 중에 반드시 청약금을 납입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IPO관계자는 “시행한지 얼마 안됐으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제도”라며 “회사입장에선 주주를 다변화하고 유상증자 자격이 없는 투자자도 워런트를 통해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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