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7개 시중은행, 4개 특수은행, 6개 지방은행 등 총 17의 은행 금융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ATM(자동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은행 업무시간 중 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500원~1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ATM 마감 후 당행 이체시 우리, 기업, 대구, 신한, 전북은행은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경남, 광주, 씨티, 외환, 하나, SC제일은행은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 창구 이용할 경우도 은행마다 수수료 요금의 차이가 컸다.
특히 타행 은행 송금 시 수수료는 큰 차이를 보였다. 100만원 초과시 3000원을 부과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기업은행이었으며, 3500원을 부과하는 은행은 농협, 수협, 광주, 제주은행 등이었다. 여기에 4000원을 부과하는 은행은 씨티, 경남, 대구, 부산, 전북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는 외환은행이 400원으로 가장 쌌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50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는 우리은행이 3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외환은행은 100만원 초과시 7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텔레뱅킹의 이체수수료도 각 은행마다 500원~1000원으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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