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감사시스템 보완 등의 핵심 쟁점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농협의 구조조정안으로는 ‘인적쇄신을 통한 구조조정’, ‘농기계임대사업 조기 정착’, ‘유사업종 자회사 통합’,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농산물유통선진화’ 등이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및 권한 등과 관련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농협 측은 회장이 비상임직으로 변경돼 결재권이 없어지면서, 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장은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가지며, 사실상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지주회사제가 도입되고 사업부문이 완전히 분리되면 중앙회장 등의 권한과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중앙회장의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선 조합장이 1인 1표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을 뽑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민수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은 “정부·농협중앙회·농업인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가 중앙회장 및 사업부문 대표이사, 중앙회 감사위원 등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은 중앙회 사외이사와 조합장 중에서 선발되고 있다. 중앙회 내부인사가 사실상 감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연구팀장은 “내부인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감사위원회를 별도로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여기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중앙회 및 일선 조합 임직원의 참여를 배제해 중립적·전문적 감사시스템을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개최된 농협 비상경영위원회에서는 이정복 전무이사, 김경진 농업경제 대표이사, 남성우 축산경제 대표이사, 김태영닫기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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