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동신건설·모나미와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페이퍼코리아에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소액 공시서류 의무제출 의무를 위반한 에너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나미는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계약금액 50억800만원 규모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페이퍼코리아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인수자금 차입과 관련해 156억원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2006년 3분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및 우발부채 등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다.
엠텍반도체는 실질주주명부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지연 신고했고, 에너윈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공모방식으로 무보증 전환사채 19억9000만원을 발행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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