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재 안대로 입법절차가 끝나면 금융회사들은 이 민간재단과 MOU(이행약정서)를 맺고 휴면예금 100%를 출연하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휴면예금의 재단 출연은 자율에 맡기되 재단과 해당 금융기관간 MOU를 체결케 해 일정부분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MOU를 통해 100% 출연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형태여서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들이 100% 출연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재단설립 후 15% 수준은 지급준비금 성격으로 남겨 두지만 나머지 85% 이상을 운용할 계획이며 이중 65%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신용회복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안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뒀으나 민간재단으로 하는 경우 기금운영위원회 대신 이사회를 두고 재단 운영과 관련된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게 된다.
사무국 구성은 마이크로크레딧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의 성격에 맞춰 이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정된 이 법안은 재경부와의 최종 조율을 마치고 빠르면 오는 12월 4, 5일 예정된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실은 12월 금융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그동안 은행들이 주장했던 방안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은 휴면예금의 당초 소유권자로서 휴면예금을 이용하는 사회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 사무국 운영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실무에 간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주장해왔던 전산처리비, 통지비용, 교육세 등의 휴면예금 관리비용을 반영한 후 출연해야 한다는 바램과 달리 ‘휴면예금 100% 출연’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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