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들 가운데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는 경우 학자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체 납부 대상자의 약 8.8% 수준이다.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측은 매달 24회차가 넘어가는 납부자가 월 평균 3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그 대상자는 매달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신용회복위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회사원 김모씨는 24회차까지 변제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여윳돈이 생겨 한달 당긴 23회차에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
김씨의 경우 조금이라도 빨리 갚는 경우 혜택이 있겠거니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결국 소액금융지원 혜택 대상자도 안 될 뿐더러 제1금융권에서 금융혜택을 받는 것 역시 엄두도 못낼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때 A씨가 금융기관 상환에 더 도움을 주고 신용회복 조건이 더 강하지만 이번 소액신용대출 대상자에선 제외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일선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북돋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 자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던 공적 기구지만 이번 신용대출 대상자 제한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나 B씨 그리고 김씨 모두 정상적인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다.
김씨는 “나처럼 변제의지가 강해서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을 때 빨리 갚아버리자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24회차라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보다는 ‘채무액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채무자가 채무변제 계획의 3분의2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등과 같이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위 한 관계자는 “미리 채무액을 갚는다면 신용회복위에서 소액대출을 해주는 긴급자금이 아니지 않겠냐”며 “어차피 재원은 한정돼 있고 대상자들은 많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다중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간접회수 할 수 있었던 금융기관들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대출 재원을 출연해 상환의지가 있는 건전한 채무자 지원을 거들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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