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해외 CB·BW 등 주식관련 유가증권 기업들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그 발행실태를 조사, 국내투자자보호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
실제로 ‘01∼’05년 사이에 발행된 해외 CB·BW 440건 중 394건(90%)이 공모방식으로 발행됐고 이중 코스닥 법인이 356건으로 8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투자자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해지펀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단기간내 주식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실질적으로 외자도입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명확히 하고 같은해 1년 내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대차거래 등 이면거래약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