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과당 경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세대별 대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엔 일치했다.(한국금융신문 2005년 6월30일자 1면 보도 참조)
먼저, 행자부와 국세청의 세대별 가구 보유 수 등 고객 정보의 경우 현행 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인 은행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물론 예외조항을 둘 수 있지만 이는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더욱이 정부부처가 은행과 세대별 가구 보유 수 등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대출 고객이 세대 분리 등 편법을 동원할 경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간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 자칫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가뜩이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등으로 대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은행은 물론 고객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 가구 보유수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대당 대출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고객중 2가구 이상 보유 세대가 30~4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2가구 이상 보유세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동일인당 가구 보유 수만 대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친지 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대형 B은행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세대별 대출 제한이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은행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세대별 대출 제한과 함께 정책금리나 세금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도 “현재 다양한 세대주 대출 제한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나 정부 부처 및 은행 실무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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