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총 180여명에 달하는 별정·서무직원들에게 명퇴금으로 2년치 임금 지급, 이직 지원 등의 명퇴조건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번 명예퇴직이 별정·서무직원 중 고액 연봉자의 경우 평균 연봉이 8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별정·서무직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명예퇴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측이 별정 서무직들의 고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이 정규직원들 전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현재 정규직인 별정·서무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원들이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별정·서무직은 통상 차량 운행이나 지점 경비, 물품 정리 등의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원이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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