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A사 대표이사 등 ‘슈퍼개미’ 17명을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P씨 등은 N사의 주식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허위공시한 뒤 수차례 회사를 방문, 회사 차원의 주가관리를 강요하고 고가·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정을 하는 등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채업자 P씨는 D사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여했으나 회사가 주가수준 미달로 상장 폐지될 위험에 놓이자 퇴출 기준 이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다.
한편 증선위는 매출액 과대 계상 등 회계 기준을 위반한 동부건설, 동부제강, 코스모씨앤티 등 3개사와 공시 의무를 위반한 태산엘시디, 바이오시스, 국제약품공업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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