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프랑스 은행위원회(Commission Bancaire)와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프랑스 은행위원회 위원장(Mr. Jean- Claude TRICHET)간에 서명된 양해각서는 상호 감독정보교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고위급 회담 개최, 감독관련 전문지식 교환, 양국 은행에 대한 감독 등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 감독기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BIS(국제결제은행), IOSCO(국제증권감독자협회),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등 국제금융감독기구협의회들의 권고에 따라 상호 금융기관진출이 많은 국가들의 금융감독기관들과 우선적으로 양자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이로써 금감위는 영국, 독일, 일본, 베트남 및 중국 등 6개국 8개 금융 감독기구와 양자간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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