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엔화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엔화대출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해 환율추이를 감안한 통화전환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산은은 말했다.
통화전환옵션은 대출실행시 통화전환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해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실행시 통화전환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통화전환을 허용해 주고 있다. 대기업 등 기타 기업은 선물환, 스왑 등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산은은 올해 8월부터 인터넷외환거래서비스(FTS)를 통해 기업고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환위험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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