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재계나 금융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지나치게 예외가 많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수준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재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시행키로 하고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계열분리청구제` 등 기업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반기고 있고 금융관련 업종간 법제에서 기능별 법제로의 통합 재편에 따라 각 업종별 이해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도입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아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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