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는 지난 주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무담보채권을 개인과 법인, 순수무담보채권과 전환 무담보채권, 채권액 규모 등으로 분류하고 매입률을 0.9%~15%까지 차별화 하는 부실채권 매입 기준안을 정했다.
순수 무담보 채권이란 담보없이 신용으로 취급한 채권을, 전환 무담보채권이란 담보부로 취급한 여신이지만 유효한 담보금액을 초과해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됐거나 담보 정리된 잔여 채권을 말한다.
평균낙찰률은 최근 3개월 내 전국지방법원의 평균 낙찰률이고 현가할인률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최근 1개월 평균 유통수익률이다. <표참조>
새로 정해진 부실채권매입기준안은 다음달 중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협의 부실자산 매입때부터 적용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매입에 적용키로 결정했다.
<부실채권매입기준 변경안>
/ 채무자유형 / 담보유무 / 채권액 / 매입가격률
/ / / 1000만원 이하 / 15%
/ / 순수무담보채권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9.5%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9%
/ 개 인 / / 1억원 초과 / 3%
/ / / 1000만원 이하 / 8.5%
/ /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3.5%
/ / 전환무담보채권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
/ / / 1억원 초과 / 1%
/ / / 1000만원 이하 / 10%
/ / 순수무담보채권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
/ 법 인 / / 1억원 초과 / 2%
/ / / 1000만원 이하 / 7%
/ / 전환무담보채권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5%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
/ / / 1억원 초과 / 0.9%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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