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부터 영업정지중인 인천의 경인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1차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지난 17일 경인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 지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경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수가 총 5200여명인 것을 미뤄볼 때 총 가지급금 금액이 155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지급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인상호저축은행 예금자는 신청서 제출후 24시간 이내에 500만원 이하의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인상호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BIS비율(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8.9%로 나타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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