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서울 합병은행이 12월 1일에 출범한다. 공적자금위원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와 하나은행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결과를 보고 받고 하나은행을 최종인수자로 결정했다. 합병비율은 당초 2.1대1에서 2대1로 최저 회수보장가액은 500억원 늘어난 1조150 0억원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10월 중순경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측은 주총에서 합병승인이 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1일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한편 합병추진사무국은 9월말 설립될 예정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