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송금시 지역별 차등 수수료제는 폐지하고 거액 송금시 수수료는 일부 낮춘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시 수수료가 500∼2천500원에서 100만원 이하는 1천원, 100만원 이상은 2천원으로 단일화된다.
이에따라 10만원 이하와 100만∼500만원 금액을 창구에서 송금할 때는 수수료를 각각 500원씩 더 내야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원을 덜 내게 된다.
이에따라 다른 은행 계좌로 10만원 이하 금액을 보낼 때는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경우 각각 1천원과 5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와함께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는 신한은행 계좌사이 송금 수수료를 30% 할인해주고 CD/ATM기 이용 수수료도 절반으로 깎아주며 타지 발행 자기앞 수표에 대한 NET지급 수수료는 폐지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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