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1일 전체 증권회원사의 차익거래잔고 합산치만 알 수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사별 차익거래잔고도 추가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또 회원사들의 자기매매잔고와 차익거래 전략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는 합산해 공표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개념을 도입해 차익거래잔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며 `회원사별 차익거래잔고를 공개하지 않는 증권사는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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