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모두 1천274개사(상장 570개, 등록 704개사)인데 지난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곳은 고제, 동양강철, 흥창, 이지닷컴, 한별텔레콤, KEP전자, 삼한콘트롤스, 테크원, 한빛전자통신, 휴먼이노텍, 코위버 등 11개사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이들 법인에 대해 미제출 사유를 종합검토한 다음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제출된 사업보고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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