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합병은행장은 이변이 없는 한 제3의 인물이 아닌 김상훈 김정태 두 은행장 가운데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량은행간 자율 합병이라는 사실에 비춰서도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합병은행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의장의 역할 문제는 CEO가 누가 되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는 게 합추위 측의 설명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합병은행장 선임 시기와 관련, 정부측을 대신해 합추위를 이끌고 있는 고위 관계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합병 은행장 선임은 가능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병은행장 선임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행장을 배출하지 못한 쪽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창구사고나 영업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8월경 합병은행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합병은행장 인선위원회 구성과 관련, 합병 계약서상에 합추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진념 부총리도 최근 호놀룰루에서 합추위를 신뢰한다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기존의 합추위 위원에 대주주 대표가 포함돼 통합 은행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인선위 구성과 관련, 일부에서는 합추위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보이면서 “보다 중립적이고 시장을 아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소 주주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이외 다른 방법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추위원과 주주 대표 중심으로 은행장 인선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합병은행장이 8월중 선임되면 합병은행장 내정자는 10월 20일 두 은행의 합병승인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며 11월 1일 새 은행 창립 주총에서 행장으로 호선돼 정식 업무를 보게 된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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