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7~98년 IMF 위기 때 종금사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물없이 한도를 초과해 융통어음처럼 발행한 이른바 空CP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대지급하도록 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空CP에 대한 원리금 지급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금보험공사는 돌연 원리금 지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예보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지난해말 기준 은행 및 투신사들이 채권으로 갖고 있던 5000여억원의 空CP에 대해서는 한아름금고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들은 과거에 달리 부실을 초래했을 경우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현실에서 서면을 통한 원리금 지급 보장이 없는 한 합병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라면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한아름종금과 한아름금고의 합병은 어렵게 됐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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