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로 정리매매기간이 끝나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20개업체 가운데 7개사가 제 3시장 지정 신청서를 냈다.
증권업협회는 코스닥 퇴출업체 가운데 이날까지 제 3시장 지정 신청서를 낸 곳은 두원중공업과 정일이엔씨,동양기공,원진,석천,삼경정밀,동신특강 등 7개 업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규정상 제 3시장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지정승인을 하고 승인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째되는 날 제 3시장 매매거래가 이뤄지기때문에 지난 1일 제 3시장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진과 석천은 빠르면 12일,늦어도 14일부터는 제 3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들 7개사 이외에도 임광토건과 금강정공,삼보지질,동호전기 등 4개사도 제 3시장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거절과 부적절 감사의견을 받아 제 3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코스닥 퇴출기업은 삼주건설과 아진산업,교하산업,삼산,대륭산업,라인건설 등 6개사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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