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또 투신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장기채 시장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계 일각에서는 부유층들의 조세 회피를 조장하는 분리과세형 상품 허용을 총선 직전 발표한데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감위 재경부 등 금융당국이 합의한 자본시장 발전방향에 따라 투신권에 허용된 분리과세형 펀드가 장기채 편입 의무비율이 없는데다 사실상의 만기 역시 1년 정도로 분리과세형 상품의 도입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에 허용된 분리과세형 펀드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존 분리과세상품과는 달리 장기채 편입 의무비율이 없다는 점. 이제까지 분리과세형 상품은 의무적으로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5년이상 공채 또는 사채에 투자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기채 편입 의무비율은 삭제되고 다만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해 운용하면 된다. 또 가입 1년 미만일 경우에만 수익의 50%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물면 되므로 사실상 만기 1년의 분리과세형 상품이 등장한 셈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장기채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장기저축 유도라는 분리과세형 상품의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을 허용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데다 시가평가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펀드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을 앞두고 최근 은행권의 후순위채 및 분리과세형 신탁상품에 뭉칫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투신사 분리과세형 펀드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으나 마나 한 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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