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법상 단순히 조합으로 분류돼 일반투자자들이 간접투자처로 활용하고 있는 ‘벤처조합’ 마저 환매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개별 벤처캐피털 역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 자금운용이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어 금융당국와 관련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업계는 기은캐피탈, 동양창투, 국제창투등 대우채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오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 공식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문에서 일단 대우채에 편입된 투자회사분에 대해서는 신협, 새마을금고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환매제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전제로 하고 사실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수 없는 민법상의 조합인 벤처조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환매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투신협회 또한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업계의 건의에 대해 개별 투신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만큼 협회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등 뒷짐만 지고 있다.
벤처캐피털업계 내에는 총선을 앞두고 ‘표밭다지기’를 위해 숫적으로 우세한 새마을금고와 신협만 환매제한 조치를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미묘한 입장을 고려하면 이같은 의혹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매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벤처산업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타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투자재원이 매우 취약한 벤처캐피털업계로서는 추가투자의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일부사의 경우 유동성 부족 상태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한조치에 걸린 규모는 총 600억원에 달하며 회사분이 약 350억원, 조합분이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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