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스닥등록법인중 99년4월 현재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취소 사유를 지속하고 있는 등록법인은 개나리벽지등 63개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월 결산법인중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으로 75개사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63개사는 지난 97년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업협회가 4월 현재 12월 결산 코스닥등록법인 2백71개사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백44개사(미제출 27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주식분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법인의 절반인 1백33개사(49.07%)는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했으나, 1백38개사는 미충족으로 투자유의종목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12월결산을 포함해 전체 코스닥등록법인중 대륙제관등 11개사만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했을뿐 개나리벽지등 63개사는 여전히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등록취소사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결산 법인중 주식분산요건을 충족,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등록취소사유 해제법인은 대륙제관을 비롯해 동양토탈, 대한제작소, 보성인터내셔날, 서부트럭터미날, 원일특강, 원풍물산, 정일이엔씨, 진로발효, 한국볼트공업, 한국알콜산업등 11개사다.
한편 12월 결산 2백71개사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백44개사의 주식분포현황은 최대주주가 51.86%(주식수: 5억1천1백16만주)로 가장 많고, 소액주주는 21.19%(2억9백만주)로 조사됐다.
소유주별로는 정부 36.24%, 개인 32.91%, 기타법인 21.91%, 벤쳐캐피탈 2.28%, 외국인 1.98% 등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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