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그는 소속사를 통해 "독립영화 '요시찰'을 통해 곧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혐의란 사건 관련 증거가 없어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죄가 없는 무죄와는 사뭇 다른 처분이기에 오 씨의 복귀를 두고 세간의 설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연극배우 엄지영은 지난해 JTBC '뉴스룸'을 통해 10년 전 오 씨에게 성적 유린을 당했음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그가) 천만 요정인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저 사람 말을 믿을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당시의 성추문으로 인해 1년 6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가졌던 그, 과연 그가 부정적인 반응들을 이겨내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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