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닫기성윤모기사 모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기존 29개국이던 '가' 지역은 일본을 제외한 미국·영국·독일 등 28개국 '가의1' 지역으로 운영된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에는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테면 자율준수기업(CP)에 대한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만 허용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류·심사기간도 가의2 지역은 각각 5종·15일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가의1 지역은 3종·5일 보다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일본이 개별허가 대상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를 적시한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품목을 지목하지 않았다.
이같은 개정안은 이날부터 20일간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된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