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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상품별 부과체계 인별 소득 기준으로”

기사입력 : 2019-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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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이미지 확대보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현 0.3% 수준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행 상품별로 부과되는 과세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이번 자본시장 과세체계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대신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돼왔다.

특히 매매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한 다수 펀드 간에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펀드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이번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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