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정책서민자금 공급,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서민층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을 도입한 이래 2018년 상반기까지 햇살론(생계용)·새희망홀씨(생계용)·바꿔드림론(대환자금)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37조 53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양적 성장을 해왔다. 또한 금융연체자에 대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과 별도로 금융권 협약에 기반을 둔 신용회복제도(채무조정)를 통해 연간 9만명에 대해 채무 소각‧면제‧감면 등의 조치를 지원(연간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인원 약 40만명) 했다.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작년 12월 21일 10년 만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긴급 생계·대환 상품’(가칭)을 추가했다. 이 결과 작년에 6조 7000억원인 서민금융 규모를 금년에는 8조원으로 확대하였고, 이중 긴급 생계자금으로 늘어나는 규모는 1조원 가량이다. 안정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해선 자체 예산 마련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2200억원 가량의 서민금융지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예산 투입이 어렵게 되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3000억 원 가량을 더 출연 받고 휴면자산의 출연대상기관 및 출연자산 범위 확대, 고객 휴면예금 활용 범위 대폭 확대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지원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는 진입장벽에 따른 일종의 업무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사회에 공헌할 책임이 있다. 정부재원을 복지지출로 바로 지출하는 것보다 금융을 통해 서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 서민금융 전달체계도 금융과 복지가 함께 이루지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서민금융상품의 소개나 판매에 급급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급규모는 증가했지만 부실을 우려해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인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적었다. 채무조정제도 역시 소득이 적은 경우 순차상환시스템을 짤 수가 없어 이용이 불가능했다. 채무조정시 상환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정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채무탕감의 규모를 3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먼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편, 신규로 개설될 “긴급 생계‧대환자금”상품의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운용함으로써 대부업 또는 P2P대출과 경쟁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로써 대부업권의 금리 인하 유도와 나아가 추가적 법적 최고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상당수 영세 대부업체가 역마진으로 폐쇄가 불가피하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심사강화로 자금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수는 52만명이상, 배제금액도 9조원 이상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배제된 이들은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게 되고 이자부담 증가로 연체가 발생하고, 궁극적 제도권 전체의 부실여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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