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과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관한 해석서를 제정했다.
또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한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면 부적정 의견 표명을, 감사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거절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