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성장성 있는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이라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도 앞으로 5년 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전 규정상으론 4년 연속 영업손실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 연속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규정 개정으로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상장관리 특례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으로서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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