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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상위 0.38% ‘슈퍼 주식부자’, 전체 주식양도소득 41.4% 독식

기사입력 : 201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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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80% 개미투자자 1인당 평균 1850만원…주식 총소득 4.8%
전체 0.38% 100억초과 양도소득자 1인당 평균 27억원…총소득 27%
전체 0.02% 1000억초과 주식양도소득자 41명, 1인당 평균 2852억원

자료=박광온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박광온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주식시장이 ‘슈퍼 주식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주식으로 올린 총 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1만 3262명(전체 78.6%)이 3조9355억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850만원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원 이하 4만6000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 9천 583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3억 233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전체 4%를 차지하는 10억~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29조1960억원(35.6%)으로 1인당 평균 26억7390만원씩이다.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019명은 무려 33조 9851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슈퍼 주식부자가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조6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였다. 개미 투자자인 1억원 이하 21만 3262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5610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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