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용산구의회는 19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태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용산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사무기구의 독자적인 조직·예산편성권 보장을 요구했다. 의회가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 자체 감사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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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홍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책 발굴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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