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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상견례 120일만

기사입력 : 2026-09-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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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12만원 인상·격려금·성과급 지급 등 합의
14시간 협의 끝 타결…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원 수령
복리후생·단체협약 관련 내용 포함…2년만 공채 진행

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이미지 확대보기
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금융신문 정진아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6월 2일 진행된 상견례 이후 120일 만에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30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22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잠정합의안은 1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4시쯤 마련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200%+1100만원 지급(상품권 100만원 포함)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이 포함됐다.

회사 측 추산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분과 격려금, 성과급 등을 합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임금협상보다 1061만원 늘어났다.

복리후생과 단체협약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정년퇴직자 위로휴가를 14일 부여하고 자녀 출산 축하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조합원 해고 시 6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공조회비는 회사가 100% 부담한다.

매출과 생산 물량 등 경영계획을 고려해 2027년도 생산기술직 공채도 진행한다. 공채는 지난해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며, 정년 연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노사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과 격려금 인상 폭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에 걸맞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 확대를 제시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교섭 장기화로 인한 올해 첫 전체 조합원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부분파업은 7일간 총 3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사가 오랜 고민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라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종 타결로 이어져, 노사가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urzinni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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