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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검찰 불기소 잠정결론’ 보도에 여야 반발

기사입력 : 2026-09-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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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사전 인지 및 의사결정 관여 여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 불기소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공식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병주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수사하며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사팀 역시 전단채 발행 과정의 기망 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라며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되고 조직 개편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될 수 없으며, 홈플러스 사태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검찰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도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가?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신용평가사를 기망했다는 의혹은 어디까지 규명됐느냐”며 “김병주 회장은 무엇을 보고받았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가?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가? 이 질문들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SNS를 통해 김 의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의혹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나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주는 면죄부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입은 삶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이용해 핵심 피의자를 봐주기 시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로위)도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을지로위는 "과거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달라져 김병주 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가"라 물으며 수사 결과와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의 길에 들어섰다 해서 과거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MBK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김병주 MBK 회장

야권에서도 검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보험연수원장도 이날 SNS를 통해 “김 회장의 MBK는 홈플러스가 부도날 걸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채권자를 속인 사기를 쳤다”며 “검찰도 MBK의 사기죄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사기주범 김병주는 무죄다?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논리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원장은 “홈플러스 경영을 망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쳤는데 주범인 총수는 책임이 없다면 그 누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 수많은 사기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을 주무르는 자본가에겐 관대한 검찰”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은 방치하고 힘있고 돈있는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쥐여주려는 불의의 대변자”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성명을 내고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불기소가 MBK와 김병주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MBK 김병주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다만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채권 발행을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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