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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배민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기사입력 : 2026-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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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배민 기업결합 사전심사 시작
택시와 배달 사업 간 '혼합결합'
국내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 들여다봐

공정위가 우버와 배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위가 우버와 배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에서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오는 11월 인수 청약을 마친 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DH 주식 50%와 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거래 성립 조건이다.

DH는 자회사인 우아DH아시아(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우버가 DH를 거쳐 우아한형제들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가 된다.

현재 우버는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통해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우버 택시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5만명으로 카카오모빌리티(1358만명)에 이어 2위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배달의민족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배달의민족의 MAU는 2340만명으로 쿠팡이츠(1315만명), 요기요(421만명)를 앞선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 결합이지만, 인수 이후 양사의 서비스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확보할 경우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멤버십을 비롯해 광고·프로모션 등에서 사업 간 결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의 멤버십 ‘우버원’은 차량 호출과 음식배달, 식료품·생활용품 배송 등의 혜택을 하나로 묶은 유료 통합 멤버십이다. 차량 호출 이용자를 음식배달과 커머스로 연결하고, 반대로 배달 이용자를 모빌리티 서비스로 유입시키는 우버의 핵심 생태계 확장 수단이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기대 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와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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