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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속철도 통합 효과 본격화…좌석 늘고 KTX 운임 낮아졌다

기사입력 : 2026-09-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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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철도 서비스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코레일이미지 확대보기
통합 철도 서비스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코레일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김태승)가 고속철도 통합 이후 고속열차 좌석을 일주일 기준 약 11만6000석 추가 공급하고 KTX 운임을 평균 10% 할인하고 있다. 통합 예매와 마일리지, 환승 할인 등 기존 KTX에서 제공하던 혜택도 수서 출·도착 고속열차까지 적용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통합에 맞춰 운행과 예매, 환승, 승차권 변경 등 철도 이용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수서·용산역 등 출·도착역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고속열차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다. 열차 지연 배상 기준도 강화해 코레일 귀책으로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한다.

◇ 예매 7단계→4단계…수서 출·도착 KTX도 마일리지

승차권 예매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의 예매 절차는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지문·얼굴·개인식별번호(PIN)를 활용한 간편 로그인과 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큰 글씨 모드, 다크 모드도 지원한다.

수서 출·도착 KTX에도 승차권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하는 철도회원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매와 역사 내 매장·편의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KTX와 일반열차를 연계하면 일반열차 운임을 30% 할인받는다. 이용자가 환승역과 열차를 직접 선택하는 ‘셀프환승’도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이용객은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좌석도 수서 출·도착 KTX에 마련됐다.

정기승차권 이용객과 자유석 승차권 소지자를 위한 자유석 객실은 수서발 노선까지 운영 범위를 넓혔다. 입석 승차권도 운영해 출퇴근 등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좌석 부족에 대응한다.

◇ 승차일 앞뒤 7일 변경 가능…위약금 부담 낮춰

승차권 변경·환불 기준도 바뀌었다. 승차일을 기준으로 앞뒤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할 때도 위약금이 면제된다. 열차 탑승 중에는 코레일+ 앱에서 좌석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코레일+에서는 주차장 정보 확인과 주차요금 사전 정산도 가능하다. 숙소·렌터카·카셰어링 등 철도와 연계한 여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고속철도 통합으로 예매부터 승차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가 훨씬 편해졌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세심하게 살피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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