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은 관련 자료와 사실을 당시 알았다면 감사절차를 확대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영풍의 충당부채 과소계상 혐의 등을 심의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담겼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영풍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한 회계법인은 2021년과 2022년 감사 당시 변동된 정부 공문과 토지정화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영풍이 관련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제련소 임직원이 오염면적을 축소한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실과 누락지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신뢰성이 가장 높은 감사증거로 판단한 정부 공문에 왜곡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감사절차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련소 담당자 인터뷰에서도 오염면적 축소 혐의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증선위원이 “당시 감사할 때는 회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그 한계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감사인은 “그러함”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자료나 사실을 알았다면 감사절차를 확대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 직원이 인터뷰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해 실제 정화가 가능한 면적은 20~30%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한 점도 의사록에 담겼다.
감사인은 과거 감사 당시 회사 측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제련소 담당자가 회사가 설정한 충당부채 면적 중 실질적으로 정화 가능한 면적이 20~30% 수준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조업정지 효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감사인에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 중에 알게 된 업데이트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회사가 제시한 60일 매출 감소 효과를 감사시점 기준으로 영업손익과 비교한 결과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회사 주장을 수용했으나, 업데이트된 90일 매출 감소 효과 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했다면 수정검토를 권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감사인은 금감원이 지적한 회계처리가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보다 더 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감사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와 이후 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추가 자료가 있었다면 감사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중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이 적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계감사의 전제가 되는 정보의 투명한 제공은 결국 재무정보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비용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환경 제재에 따른 조업정지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재무제표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영풍에 204억741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풍은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인 반면, 당국은 이미 확정된 정화의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고의적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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