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안울림R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획득했다. 리모델링 분야에서 해당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 최초다.
◇ 바닥·천장 구조 개선…천장고 손실 최소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축보다 바닥 구조를 변경하는 데 제약이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를 늘릴 경우 실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어 소음 저감과 공간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안울림R은 바닥과 천장 구조를 개선해 이 같은 문제를 보완했다. 기존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충격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측정 결과 중량충격음 3등급, 경량충격음 1등급을 받아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뛰거나 걷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소리를 평가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소음 차단 성능이 높다.
◇ 신축 이어 리모델링까지 층간소음 기술 확대
이번 성능 검증을 바탕으로 '안울림R'은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획득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실제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리모델링 사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기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포스코이앤씨는 기존 신축 공동주택용 'Anwoollim(안울림)'과 'AnwoollimP(안울림P)'에 이어 안울림R을 개발하면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리모델링 분야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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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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