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특히 수심위는 집중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철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각하 취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발자인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에 반발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가 과거 한 시점에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과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누적된 사안인 만큼 ‘계속범’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수단은 장 고문이 환경오염과 정화 관련 문제를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고 관련 투자와 대응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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