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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이사회 일정과 관련해 변동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사회 반발 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일 진행하기로 한 보험연수원 이사회는 연기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일 열리기로 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공지받았다"라며 "현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AI 합작 투자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 같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금융위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사회 개최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나, 오전8시에 개최되기로 한 만큼,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 반대 의견 우세에 사실상 후퇴…보험업계 "사업 검증 설명 못들어"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연기는 금융위원회 반대가 아닌, 이사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사사들 대부분이 보험연수원이 추진해온 AI 신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했다"라며 "이사사들의 반대 입장이 더 큰 상황에서 이사회를 열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반대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쟁점은 금융위원회 반대가 아닌 사업 타당성 검증이라고 반박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에서 AI 신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수익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AI 신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얻게 될 수익성이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해왔다"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 A4 1장 정도로만 있고 내용이 부실하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승인은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기에, 금융위원회로 인한 사업 좌초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적했으나, 유권 해석을 받은 적이 없고 민원 제기로 알고 있다"라며 "판례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건설공제조합이 영리법인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있어 보험연수원도 가능하다는 형태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에도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내용와 달리, 실제로는 출자가 어렵다고 회신을 받은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에 영리법인 출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보험연수원 정관처럼) 명시적인규정이 없는 경우, 출자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이 성과로 내세운 교육 AI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수원은 교육 AI 성과로 보험 설계사에 세일즈 훈련을 시켜주는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개인 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생성형 AI가 발전이 많이 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이미 회사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연수원이 자체 개발했다고 한 AI 세일즈 코치의 활용성이 있을지에 대해 보험사들은 의문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전에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원장 대체투자 등 방식 변경해 사업 추진
하태경 원장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나, 내부 직원들도 사업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현 방식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내부 직원들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연수원의 지배력이 약한 합작법인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보험업계 공동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무금융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작회사의 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납입과 함께 대표이사 내정 및 인력 투입까지 사실상 사업을 완결지어 놓았다"라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조직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별도 법인의 실체를 먼저 만들어 그 자체로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며, 향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에 대해 투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는 설립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원장은 "합작 투자 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작 투자가 만들어져 있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에서 지적한 정치권 대표이사 내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표이사를 선발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작법인에 투자 예정인 투자사들과 논의해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면접을 진행했다"라며 "현재 내정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선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선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합작 방식이 문제가 될 경우, 대체투자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보험연수원이 빠지는 형태로, 대체 투자자를 찾거나 형식을 바꿀건지 오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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