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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탱크데이’ 첫 강제수사

기사입력 : 2026-08-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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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 혐의 적용…휴대전화·메신저 기록 확보 나서
검찰 반려 뒤 2개월 반 만에 영장 집행…기획 고의성 규명

스타벅스가 게재해 논란이 된 홍보 페이지. /사진=스타벅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스타벅스가 게재해 논란이 된 홍보 페이지. /사진=스타벅스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본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과 검토 과정,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와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6월 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경찰은 그동안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불거진 뒤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기록도 보관 기간이 지나 최초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내부 메신저 기록, 기획 문서 등을 분석해 프로모션 기획 과정에서의 고의성과 관계자들의 관여 정도를 규명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한 프로모션에서 비롯됐다. 당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가 사용되면서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탱크데이’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허위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사과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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