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롯데는 3일 롯데카드로부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의 롯데카드 1.5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 확정에 따른 것이다.
롯데카드는 공문에서 “이번 조치로 롯데지주 및 각 계열사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업무 일부정지 기간에도 롯데 계열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대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카드 지분 매각 이후에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아직도 롯데 계열사로 오인하는 고객이 많다”며 “계열사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롯데카드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지난해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직후, 브랜드 가치 훼손과 고객 신뢰도 하락에 대해 롯데카드에 항의하고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지만, ‘롯데’ 명칭을 사용해 고객이 오인하면서 사고 여파가 롯데 브랜드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이에 사과 공문을 전달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해 외부 해킹으로 약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겪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당국 제재 절차가 이어졌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징금 5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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