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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골든타임’ 60여일 앞으로…‘유학 후 취업’ 대신 영주권 선택 늘어

기사입력 : 2026-07-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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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적용 시한…자금 출처 증빙 등 고려하면 준비 서둘러야
미 유학생 체류정책 변화에 OPT·H-1B 대신 영주권 확보 검토하는 가정 늘어
국민이주, 8일 서울 본사·9일 송도서 유학생·국제학교 학부모 대상 세미나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일정 (자료: 국민이주)이미지 확대보기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일정 (자료: 국민이주)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미국 투자이민(EB-5)을 고려하는 고액 자산가와 유학생 가정에 올해 3분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RIA)’의 투자자 보호 장치인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의 일몰 시한이 오는 9월 30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유학생 체류 관리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대학 진학과 졸업 후 취업을 중심으로 자녀의 진로를 설계해 온 가정에서도 영주권 취득 시점을 함께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랜드파더링은 일정 시점까지 접수된 투자이민 청원에 대해 향후 관련 프로그램의 재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수속 절차를 보호하는 제도다. 오는 9월 30일까지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E를 접수해야 해당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길 경우 향후 미국 의회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재승인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면 이민 수속이 중단되거나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청원 심사도 함께 정지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I-526E 청원을 접수하려면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신원 서류뿐 아니라 투자금의 합법적인 형성 과정과 이동 경로를 입증하는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와 고용 창출 계획, 담보 및 투자금 상환 재원 등을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9월 말까지 접수를 마치려는 투자자는 사실상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유학생 가정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 국토안보부의 F-1 유학생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 폐지 규정이 투자이민 접수 시한과 맞물리면서다.

기존 D/S 제도에서는 유학생이 학업 등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제도 변경 이후 체류 허용 기간이 보다 명확하게 제한되면 학업 연장이나 진학,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체류 신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택적 실무연수(OPT)와 전문직 취업비자(H-1B)에만 의존하기보다 영주권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가 본인과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고용촉진지역(TEA)과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적용되는 최소 투자금은 80만달러다.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분조정 신청과 함께 노동허가서(EAD)와 사전여행허가서(AP)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최종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도 미국 내에서 취업하거나 해외를 오갈 수 있다.

다만 동시접수 가능 여부와 체류 신분 유지 방법은 신청자의 현재 비자 상태와 비자 문호, 개별 이민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이민에서는 영주권 수속뿐 아니라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선정도 중요하다. 투자자가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려면 투자금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정해진 수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투자 기간이 끝난 뒤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담보 구조, 상환 재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국내 미국투자이민 시장에서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산하 기관 등이 일자리 창출 기업(JCE)으로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은 사업 추진 주체와 자금 조달 구조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I-526E 이민 청원이 접수 후 약 3~4개월 만에 승인된 사례가 나오면서 수속 기간 단축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일부 투자이민 청원의 심사에 수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다.

다만 프로젝트 유형만으로 심사 기간이나 투자금 상환을 보장할 수는 없다. 신청자의 자금 출처와 이민 이력, 프로젝트의 사전승인 여부 및 고용 창출 구조 등에 따라 심사 결과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월 30일 접수 시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단순히 빠른 접수를 강조하기보다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상환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정책 변화로 상담이 늘어날수록 접수 속도만 강조하기보다는 자금 출처 준비와 프로젝트 구조, 투자금 상환 재원, 이주업체의 수속 관리 역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자녀의 미국 체류 계획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주요 연사(자료: 국민이주)이미지 확대보기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주요 연사(자료: 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는 변화하는 미국 이민정책과 유학생 체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유학생 및 국제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국민이주 본사에서 열린다. 미국 현지 리저널센터 관계자를 초청해 투자이민 제도와 유학생 영주권 취득 전략, 주요 프로젝트의 투자 구조와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유리 미국변호사는 8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전망과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취득 전략을 소개한다. 김지영 대표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투자금 상환 구조, 이주업체의 전문성과 관리 역량을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류연태 국민이주 전무는 현재 검토할 수 있는 주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프로젝트 관계자인 제프 파워스도 참석한다. 파워스는 ‘보스턴 벙커힐 2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와 ‘맨해튼 파이브포인츠 콘도 프로젝트’의 투자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9일 오후 2시에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송도 소재 국제학교 학부모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린다.

이문희 미국변호사는 유학생이 직면한 OPT와 H-1B 취업 환경 및 체류 전략을 설명한다. 이유리 미국변호사는 80만달러 투자이민의 전망과 자녀 영주권 취득 전략을 다룬다.

김지영 대표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과 투자금 상환을 함께 고려한 프로젝트 선별 기준, 이주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업무 전문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류연태 전무는 미국 이민국의 I-956F 심사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로 승인된 보스턴 벙커힐 2차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와 I-526E 승인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이주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신용등급 AA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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