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사진=박슬기 기자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의 전제 조건이었던 운영자금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 운영자금인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후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승인했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닫기 김병주 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해당 대출에 대한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홈플러스는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 및 가결 기간 내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원의 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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