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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법원에 즉시항고…“회생 연장되면 정상화 속도”

기사입력 : 2026-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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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0일 법원에 즉시항고 제기
법원 판단 이후 자금 집행…회생계획 이행 관건

홈플러스가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가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DIP(긴급운영자금)를 확보하면서 회생절차 연장을 위한 즉시항고에 나섰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영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회사는 재도의 고안을 위한 사정 변경 요건인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를 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홈플러스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최대 최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2000억 원 DIP 대출을 결정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DIP 2000억 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 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의 허가와 DIP 대출 실행 절차를 거쳐 긴급 운영자금이 집행된다. 이후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하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인가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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